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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비트코인 2000개 오지급 사태, “수십억 먹튀해도 무죄?” 판례와 전망 총정리

    최근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Bithumb)에서 전산 실수로 무려 2,000 비트코인(BTC) 단위의 오지급 사태가 발생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이미 현금화한 수십억 원의 행방과 법적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의 전말과 과거 대법원 무죄 판례를 바탕으로 한 법적 쟁점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2,000원이 2,000 BTC로? 사건의 발단

    지난 2월 6일,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전산 입력을 범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2,000원’을 입력해야 할 자리에 단위 설정을 ‘2,000 BTC’로 잘못 기입한 것입니다.

    • 지급 물량: 총 62만 개 (사고 인지 후 99% 즉시 회수)
    • 미회수 물량: 약 120여 개 (시세 기준 약 130억 원)
    • 현금화 규모: 일부 이용자가 즉시 매도 후 개인 계좌로 인출한 금액만 약 30억 원

    빗썸 측은 현재 출금을 차단하고 개별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미 돈을 인출한 이용자들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2. 비트코인 착오송금, “꿀꺽”해도 정말 무죄일까?

    가장 뜨거운 쟁점은 “잘못 들어온 코인을 썼을 때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입니다. 일반 현금의 경우, 잘못 송금된 돈을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가상자산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 2021년 대법원 판례: “무죄”

    과거 1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오송금받아 다른 계정으로 옮긴 사례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이유 1: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형법상 ‘재물’로 보기 어렵다.
    • 이유 2: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착오 송금 시 수취인에게 법적인 ‘보관자’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다.

    즉, 신의칙상 돌려줄 의무는 있을지언정 배임이나 횡령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논리였습니다.


    3. 이번에도 무죄? 2026년 현재 분위기는 다르다

    전문가들은 이번 빗썸 사태는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과거보다 훨씬 견고해졌습니다.
    2. 사회적 인식의 변화: 가상자산 거래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명확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민사 소송: 형사 처벌(감옥)은 면할지 몰라도, 민사 소송을 통하면 결국 원금과 이자, 손해배상금까지 토해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사항: “공짜 돈”이라는 생각에 오지급된 코인을 처분했다가는 계좌 동결은 물론, 긴 시간 법적 분쟁에 휘말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4. 빗썸의 향후 대응은?

    빗썸은 현재 미회수 물량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물밑 검토 중입니다. 이벤트 공지에 명확히 금액(2천 원~5만 원)이 명시되었던 만큼, 이용자가 이를 ‘부당 이득’임을 인지하고도 매도했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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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및 결론

    이번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전산 시스템 취약성과 법적 공백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 형사: 과거 판례상 무죄 가능성이 있으나 법 개정 및 인식 변화로 변수 존재.
    • 민사: ‘부당이득’이 명확하므로 결국 돌려줘야 할 가능성 100%.

    여러분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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